부동산
확정일자 확인방법(받았는지 확인방법)
짱구놈들아빠
2024. 1. 17. 15:36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여받은 확정일자를 통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헷갈리는 경우, 또는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부여 현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바로가기: http://www.iros.go.kr/)
- 상단의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 "열람하기" 탭을 클릭합니다.
- "소재지번 등으로 찾기"를 선택합니다.
- 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해관계자 구분"에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선택합니다.
- "이해관계자 확인 매체"에서 "공인인증서"를 선택합니다.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확인하기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확정일자 부여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시 주의사항
- 이해관계자 확인 시 임대인, 임차인은 현재 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등 현재 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부여 기관에 방문하여 현재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의 임차인임을 소명해 정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방법을 참고하여 본인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알려드릴 내용
-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서 작성일 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경매 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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