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확정일자 확인방법(받았는지 확인방법)

짱구놈들아빠 2024. 1. 17. 15:36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여받은 확정일자를 통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헷갈리는 경우, 또는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부여 현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하기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바로가기: http://www.iros.go.kr/)
  2. 상단의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열람하기" 탭을 클릭합니다.
  4. "소재지번 등으로 찾기"를 선택합니다.
  5. 소재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이해관계자 구분"에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선택합니다.
  7. "이해관계자 확인 매체"에서 "공인인증서"를 선택합니다.
  8.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9.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확인하기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확정일자 부여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시 주의사항

  • 이해관계자 확인 시 임대인, 임차인은 현재 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등 현재 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부여 기관에 방문하여 현재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의 임차인임을 소명해 정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방법을 참고하여 본인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알려드릴 내용

  •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서 작성일 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 경매 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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