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맥주 수입맥주 세금(주세) 차이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주세(세금) 차이 비교
최근 편의점에서 수입맥주가 국산맥주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500mL 수입맥주 4캔이 10,000원에 판매되는 반면, 국산맥주는 같은 양을 사도 더 비쌉니다. 맛도 가격도 수입맥주가 더 저렴해 보이니, 자연스럽게 국산맥주보다 수입맥주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왜 국산맥주보다 멀리서 수입한 맥주가 더 저렴할까요? 오늘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주세(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세란 무엇인가?
주세의 정의
- 주세: 주류를 과세 물건으로 하는 국세의 하나로, 주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간접소비세입니다. 주세법 제3조에 따르면,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되며, 제4조에서는 주류를 주정,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의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주류는 일반 소비제품과는 달리 기호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담배도 기호식품에 속합니다.) 이러한 기호식품들은 일반 소비제품과 다른 세금 체계를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세금 체계는 소비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주세의 계산 방법
주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세율을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 세율:
- 주정: 1킬로리터당 57,000원 (알콜 95도 초과는 1도마다 600원 추가)
- 탁주: 5%
- 약주, 과실주: 30%
- 청주: 30%
- 맥주: 72%
- 증류주류: 72%
- 기타주류: 10% ~ 72%
- 주세 = 과세표준 × 세율
- 교육세 = 주세 × 30%
-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 + 주세 + 교육세) × 10%
- 세금 총합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주세 차이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주세 계산 비교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주세 차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에서 기인합니다. 다음은 예시를 통해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품원가(수입신고가)와 판매관리비, 예상이윤은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구분 | 국산 맥주 | 국산 맥주 |
과세표준 | 제품원가 + 판매관리비 + 예상이윤 | 수입신고가 + 관세 |
제품원가 | 400원 | 400원 |
판매관리비 | 100원 | 0원 |
예상이윤 | 200원 | 0원 |
세율 | 72% | 72% |
주세 | 700원 × 72% = 504원 | 400원 × 72% = 288원 |
교육세 | 504원 × 30% = 151원 | 288원 × 30% = 86원 |
부가가치세 | (700 + 504 + 151) × 10% = 136원 | (400 + 288 + 86) × 10% = 77원 |
세금 총합 | 504원 + 151원 + 136원 = 791원 | 288원 + 86원 + 77원 = 451원 |
판매관리비 | 100원 | 100원 |
예상이윤 | 200원 | 200원 |
판매가 | 1,491원 | 1,151원 |
과세표준 계산의 차이
국산맥주는 과세표준에 제품원가뿐만 아니라 판매관리비와 예상이윤까지 포함하지만,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와 관세만 포함합니다. 미국과 EU에서 생산된 맥주는 현재 무관세이므로 과세표준이 더욱 낮아집니다.
주세를 낮추기 위한 국내 맥주업계의 노력
국내생산분을 수입산으로 대체
오비맥주는 '호가든'과 '버드와이저' 맥주를 국내에서 생산했지만, 이를 피하고자 일부 물량을 수입산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는 주세 절세분이 유통비용 증가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류업계들도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세법의 세율 체계를 이용 (발포주)
하이트진로는 최근 '필라이트(FiLite)'라는 맥주를 출시하였습니다. 필라이트는 맥아 함량을 낮추어 맥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낮은 세율(30%)을 적용받습니다. 이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주세 차이를 비교해보았습니다. 국산맥주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업계는 주세 계산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수입맥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에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맛있는 맥주가 저렴하게 나오는 것이 반가운 소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