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

고용보험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란?(혜택, 기준, 요건)

짱구놈들아빠 2024. 9. 30. 16:35

고용보험 제도에서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히 주목할 만한 대상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고용보험 요율이 낮고 지원금 및 지원율 한도도 더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 요건과 주요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1) 개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주로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이 기업들은 고용보험을 통해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고용보험법에서 해당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산업군별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통신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상시 근로자 200명 이하
  • 기타 산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하

이 기준은 기업이 속한 산업과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만약 기업이 위 기준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여러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즉, 규모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이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다양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보험 혜택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에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출산휴가 급여,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이 있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경영 악화로 인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휴업 또는 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유급휴업, 무급휴업, 유급휴직, 무급휴직 등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무급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정 휴업수당보다 낮은 수준의 휴업을 시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 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연 근로제 도입 등 고용 형태의 변화를 적용하거나, 기간제 근로자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됩니다.
  • 일부 지원금(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별도의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출산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한 여성 근로자와 **배우자(남성 근로자)**는 대기업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 동안 월 최대 210만 원의 출산휴가 급여를 받습니다.
  • 배우자는 5일간의 유급휴가를 지원받습니다.

4) 직업능력개발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더 완화된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적인 예로,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300만 원에 더해 추가로 100~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러한 지원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마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의 다양한 혜택을 상대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회사가 중소기업에 포함되는지 또는 해당 업종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안정과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고용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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