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보 (대상, 조건, 한도)
2022년 10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올해 업데이트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청년이 아닌 경우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보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란?
-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청년들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 개략적으로 말해, 청년들이 전세금 1억원을 빌렸다고하면 연1.8%, 연간 180만원, 한 달 15만원의 금액으로 전세 1억원 짜리에 집에 살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전원 무주택 세대주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3억 주택 이하
- 임차 전용면적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만약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라면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청년 신혼부부 거주지에 따라 대출한도 보증금 한도가 다릅니다.
청년
대출한도: 2억
보증금한도: 3억
신혼부부
대출한도: 3억(수도권), 2억(지방)
보증금한도: 4억(수도권), 3억(지방)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최대 2.1%
우대금리
-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연 1% 적용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 적용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일 경우 연 0.2%p감면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일 경우 연 0.1%p 감면
- 다자녀 가구일 경우 0.7% 감면
※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최종 금리가 연 1%아래라면 연 1%를 적용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신청방법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하거나 직접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중 하나
- 대상자 확인 서류: 결혼 예정자라면 청첩장 혹은 예식장 계약서 / 단독세대주 혹은 배우자 분리세대라면 가족관계증명원.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증
- 소득확인서류: 연금소득자라면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등
- 주택관련: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기타: 담보제공, 보증자격 확인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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