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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복주택 입주자격 (특징, 신청방법, 주의사항)

이번시간에는 행복주택이란 무엇이며 관련된 유용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행복주택이란?

: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계층, 신혼부부,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해 소규모 아파트나 주택단지를 지어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 특징 (vs 국민임대주택 vs 보금자리주택 vs 신혼희망타운)

-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들을 위해 지어진다는 점이 다른 임대주택과 다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 노령층이나 무주택 기간이 긴 중장년층들이 많다고 한다면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에게 전체 물량의 80% 정도를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은 비교적 작은 부지나 유휴지에 건설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은 편인데 비해, 보금자리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곳들은 넓은 부지에 큰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으로서 세대수가 많습니다.

 

- 대부분 도시내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곳에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최장 30년간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규모는 전용 60㎡ 이하 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  대학생(대학생, 취준생), 청년(청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신혼부부,예비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에 따라 조건이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계층에 따른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계층에 따른 행복주택 입주자격 조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표>

 가구원수  소득(100%)  소득(80%)
3인 이하  5,401,814원  4,321,451원
 4인  6,165,202원  4,932,162원
 5인  6,699,865원  5,359,892원
 6인  7,348,891원  5,879,113원
 7인  7,997,917원  6,398,334원
 8인  8,646,943원  6,917,554원

 

- 자산기준

  • 대학생: 자산 8,600만 원 이하 /  자동차 미소유
  • 청년: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 신혼부부, 고령자: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557만 원 이하

 

행복주택 공급비율

  • 청년계층: 80%
  • 노인 및 취약계층: 20%

 

행복주택 임대 거주 기간

: 2년 단위로 계약 체결 당해 임대차 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 : 최대 6년
  • 신혼부부, 창업 지원주택 : 무자녀 최대 6년, 자녀 1명당 최대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기존 거주자 : 최대 20년

 

임대 가격

:  공급 대상자별 시중 시세의 60~80%

 

행복주택 신청방법

  1. LH 청약센터 내 '임대주택' 메뉴 클릭
  2. 현재 진행중인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3. 행복주택 신청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캡쳐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캡쳐

 

☞ LH 청약센터 임대주택 신청 바로가기

 

 

입주자 선정방법

- 심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되며, 만약 경쟁률이 치열할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공급 1순위를 우선으로 배정하고 그다음 2순위를 선정

 

- 대부분 1순위에서 선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외에 일반공급은 추첨으로 선정

 

 

입주자 선정 확인방법

: LH청약센터 기준으로 "인터넷 청약" >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란에서 확인

 

주요 유의사항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 입주로서 입주가 불가.
  • 신청은 1세대 1주택 신청 ( 중복신청시 무효 )
  •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함

전세자금 대출

행복주택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대출 정보는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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