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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HUG, SGI서울보증 비교 정리)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서 내 전세금을 지킬수 잇는 제도인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세보증보험 이란?

- 본인의 전세보증금을 제때 안전하게 돌려받거나 반환받을 수 있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 역전세난이나 집값이 떨어져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기 어려울 때,  보증보험사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먼저 내주고 집주인과의  보증금 관련 일을 과정을 대신 처리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HUG 전세보증보험과,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SGI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주택

:  아파트, 단독,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채권자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 가능)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

 

보증한도

- 수도권 : 7억

- 지방 : 5억

 

신청기간

: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까지 신청할것

 

확인사항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시 공인중개사를 이용해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갱신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체력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함)
  •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이하,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등기부등본 갑구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 을구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율:  연 0.128% (아파트), 연 0.154% (그외 주택)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 HUG 지사방문, 위탁금융기관방문, 모바일/인터넷 가입 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인터넷 신청방법

: HUG 홈페이지 방문 --> 우상단 인터넷보증 클릭

 

 

 

☞ HUG 홈페이지 전세보증보험신청 바로가기

 

 

SGI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상주택

:  아파트, 단독,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보증채권자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개인, 법인, 외국인 가능)

※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

 

보증한도

- 아파트 :제한없음

- 나머지주택 :10억 

 

신청기간

: 계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경과 전까지 (1년계약의 경우 5개월 경과 전까지)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율: 연 0.192% (아파트),  연 0.218% (그외 주택)

 

SGI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

: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 상품 안내를 읽어보고 신청하면 됩니다.

 

 

 

 

☞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세보증보험 관련 주의사항

- 변제권 순위

: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다고 해서 1순위 변제권을 절대적으로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변제 순위가 확보된 상태에서 그런 절차만 대신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세보증보험상품을 가입했다고 해서 변제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보증보험과 더불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서 최우선 변제순위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주인 동의

: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 상품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하는 이 상품 내용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이 발송되어서 집주인이 확인을 해야만 가입이 완료됩니다.

 

: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겠다는 것을 특약에 남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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