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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자격, 조건, 장단점)

정부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우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이란?

-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의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기존의 주택을 LH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주거지가 필요한 청년층에게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즉, LH에서 대신 전세금을 내어 주고 입주가가 그 금액에 대해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 마련을 할 수 있으며, 한 번 계약이 되면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에 걸쳐서 총 3번 할 수 있기 때문에 총 6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입주자격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 연도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만 19세~만 39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만 39세 취업 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 만39세 사람

 

우선순위

: 입주자격이 있더라도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거해 입주자격 순서가 부여됩니다.

  • 1순위: 소득 및 자산 기준과 상관없이 생계나 의료 및 주거 급여 수급 가구, 아동복지 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퇴소자 등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며,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 2022년 기준 총 자산 2억 8,800억 원, 자동차 3,557만 원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기준 및 산정방법

 

LH 청년전세임대 대상 주택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중 전용면적 60m² 이하(1인 가구 기준)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

 

임대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되,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으로 최장 6년 동안 거주 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1순위 100만 원, 2·3순위는 200만 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해당액

 

전세금 지원 한도액

- 단독 거주

: 수도권 1.2억원 /  광역시 9천5백만원 / 기타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 (2인 거주) 수도권 1.5억원 / 광역시 1.2억원 / 기타 1.0억원

: (3인 거주) 수도권 2.0억원 / 광역시 1.5억원 / 기타 1.2억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장단점

- 장점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렴하며, 원하는 곳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점

:  LH는 단지 계약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결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접속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입주자격을 청년으로 선택 하여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 클릭 → 공고문을 확인하고 공급정보에서 원하는 지역 청약신청하기 클릭

 

 

 

 

 

☞ LH 청약센터에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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