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수입이 적어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으로 현금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란?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나라가 최소한의 기초생활비를 지급해주는 사람들으로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부양해주는 사람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 주거에 어려움을 갖는분에게는 주거지원을,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는 생활비같은 생계지원을, 의료비로 어려움을 갖는분에게는 의료지원을, 교육비로 고생하시는 분에게는 교육급여와 같은 지원을 합니다.
- 이외에 64개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신청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포함되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신청해야합니다.
생계급여: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 현금지급
의료급여: 각종 검사 및 치료비 등을 지원
주거급여: 주택 월세 또는 주택 수선비 등을 지원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그 외 학용품 등을 지원
해산급여: 출산시 1인당 70만원 지원
장제급여: 장례 관련 최대 80만원 지원
자활급여: 정부 사업 일자리 제공
그밖에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청약가점과 문화복지시설 이용료 할인 등 제공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은 말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 으로 여기에는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 이외에 실제 보유재산도 계상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용 재산은 1.04%, 금융재산은 6.26%, 일반재산은 4.17%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계상됩니다. 단, 자동차는 현재 중고차 시세 100%로 월소득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계좌에 1,000만원의 금융재산이 있다면 1,000만원 x 6.26% = 626,000원이 월소득으로 반영되지만, 중고차 시세 기준 1,000만원 짜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차량가액이 1,000만원이 월소득으로 반영)
※ 중증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제외시켜주고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인 경우 50% 를 감면
※ 2000cc미만의 자동차 중에서 차량이 10년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으로 간주해서 4.17%를 곱한 만큼 월소득으로 환산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중간 정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유무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 다릅니다.
생계급여 수급기준 : 기준 중위 소득 30%
의료급여 수급기준 : 기준 중위 소득 40%
주거급여 수급기준 : 기준 중위 소득 46%
교육급여 수급기준 : 기준 중위 소득 50%
해산급여 수급기준 : 생계,의료, 주거 수급권자
장제급여 수급기준 : 생계, 의료, 주거 수급권자
자활급여 수급기준 : 기준 중위 소득 50%
2022년 기준중위 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기준중위 소득 46%는 월 97만 2천원 정도이고, 그 이하의 소득이라면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유무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유무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의료급여, 생활급여를 받을 수 없었음)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의무자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 직계혈족은 부모와 자식을 의미.
수혜대상 여부 모의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혜대상 여부를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
- 생활이 어려운 본인이나 그 친족 등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며 방문 시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는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제공정보동의서, 기타 소득·재산관계 서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해당자) 등이며 기타 필요할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는 구청 생활보장과 통합 조사팀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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