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다달이 통장에 꽂히는 연금은 퇴직 후 가장 훌륭한 노후대책 중 하나입니다. 다만 보편적인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노년을 보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고민거리입니다.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서 자신이 직접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이전 (65세) 이전에도 수령가능해져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 기간동안 월지급액을 더 받을 수 있는 '초기 증액형' 상품이 지난해 8월 출시돼 인기몰이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38.9%·2020년 기준)이 가장 높은데, 정작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의 80% 이상은 부동산에 묶여 있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소득 공백'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집 시가가 12억원 이하(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까지 얻고, 그 주택을 임대로도 놓을 수 있으니 '꿩 먹고 알 먹고'인 셈입니다.
아울러 연금소득 공제(연간 최대 200만원)와 재산세 감면(공시지가 5억원 이하 부분 재산세의 25%) 등의 혜택은 덤입니다. 가입 당시 주택 시세와 대출금리, 기대수명 등에 따라 월 지급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띱니다.
만약 부부 모두 사망한 뒤에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지급 총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자녀가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액이 더 많으면 담보인 주택만 넘기면 그만입니다. 국가가 보증하고 있어 연금이 끊길 일은 없습니다. 2007년 도입 이후 매년 1만 가구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집값 떨어지더라도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으로 적용
4월 28일 2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보증잔액은 지난 2월 기준 85조2099억원으로 전년 동기(74조2066억원) 대비 10조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보증잔액은 주택연금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 총액(월지급금+개별인출금+대출이자+보증료) 입니다.
최근 들어 가입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액은 지난해 15조254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35.1%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기준 월별 신규 가입액도 1조5790억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 보다 49.6% 급증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부쩍 증가한데는 '집값 정점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주택가격이 가입 때보다 하락하더라도 월 지급금은 처음 설정한 금액과 같기 때문에, 서둘러 가입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입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집값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으로 적용, 평생동안 지급이 된다"며 "최근에 주택 가격이 정점이라는 인식에 따라 가입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2월 부터 대상 주택 시세 12억까지 상향
올 2월부터 대상 주택 시세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것도 가입 니즈가 높아진 요인입니다. 월 지급금 산정 때 주택가격 상한이 9억원으로 고정돼 60세 기준 월 지급금은 192만원이 최대였는데, 지난달부터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상한이 시가 12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월 지급금이 250만원(기존 가입자 소급 적용은 안 됨)으로 58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고가주택 보유자는 가입조건이 더 유리해진 것입니다. 이는 12억원을 연이율 2%인 예금통장(매달 166만원)에 넣을 때보다 더 높은 수익률입니다.
더욱이 다가구주택 보유자가 신탁형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보증금 있는 월세를 받는 게 가능합니다. 연금과 월세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만큼 주택연금을 옵션으로 고려해볼 만합니다. 또 지난 1월부터는 최저생계비(월 185만원) 만큼은 압류가 불가능해지면서 신용이 악화된 노년층도 지속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속 증액 될 듯
최근 인수위는 '국민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공시가격을 9억원 이하에서 최대 12억원으로 늘리고, 현재 5억원으로 제한된 총 연금수령 한도를 6억~7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인수위는 현재 주택연금 월 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가격 상한인 12억원을 증액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수위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기존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입 시 주택가격 1.5% 수준을 납부해야 하는 초기보증료는 그동안 사망, 재난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환급해주지 않았는데, 가입 후 3년 이내에는 환급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주의점)
주택연금은 가입시점의 주택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입 시기에 비해 집값이 떨어지면 이익이지만 만약 집값이 오르게 되면 손해일 수가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연금지급액이 오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값이 오를것으로 예상되면 나중에 가입하는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12억 집 살면서 통장에 연 3천만원 꽂힌다"…뭐길래 [언제까지 직장인] (매일경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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