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시경제

자녀 무상증여 1억 상향 논의

윤석열 정부가 8년 만에 자녀 1명당 증여한도(증여세 개인공제)를 최대 5000만원까지 올릴지 주목된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 금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16일 관계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 개인공제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의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이행목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세법이 개정되고 내년부터 개인공제 한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현재 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

현재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자녀 1명당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를 받는 사람(수혜자)이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원까지 비과세다.

직계비속 공제액은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 원(미성년자 15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유지되고 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공제액이 인상되면 8년 만에 개정된다.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공제 한도가 더 오래 유지됐고, 2008년 공제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14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선물 한도는 10년 동안 누적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A씨가 지난해 성인 자녀 B씨에게 1억원을 기부했다면 5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10%(과세 기준 1억원 미만)가 과세된다. 이 경우 A씨와 B씨는 이미 증여세 공제 한도를 충족했기 때문에 10년 뒤인 2031년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증여세 수입 4년 만에 81% 급증

특히 최근 들어 부동산 가치 급등으로 증여세 납부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관할 세수는 8조6000억원으로 전년(6조4710억원)보다 24.6% 증가했다. 이는 2017년(4조4,430억 원) 이후 4년 만에 81.4% 급증한 것이다.

2020년(21만4,603명) 기준 증여세 신고자는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신고인구의 60%가 서울(7만4197명)과 경기(5만4679명)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증여세 개인공제가 최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세대 간 증여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 부총리는 또 높은 국제세 부담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개인공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 간 자본이전을 통한 소비여력 증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직계존속·비속 개인공제액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인적 공제 확대 법안 발의

이미 국회에서는 증여세 개인공제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말에는 의원. 유경준 국민힘 의원은 직계존속 →비속인 개인공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직계존속 →미성년자 개인공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영재재산의 실질적인 공제 한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 증여 만화

 

 

출처)

서울경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