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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내년(2023년) 부터 시행될듯

이번달까지 계도기간이었지만 내년까지 연장될 듯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Rs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지속된 신고제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임대인들은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임대신고에 적극적이지 않다. 다세대 거주 등을 목적으로 임대업을 하는 노인들이 신고방식이 어렵거나 불편해 누락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천세임대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차 3법 개선을 위해 계도기간 연장

이번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즉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국토위에 태스크포스(TF)나 소위원회를 만들어 야당과 정부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사진

 

출처)

연합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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