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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사적연금소득도 포함 논란

공적연금만 고려되어 형평성 논란

보건복지부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만 건보료 산정과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28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소득까지 포함한 연금소득을 파악해 보험료 산정 및 피부양자 자격요건 관리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적 연금소득이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수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사적연금 소득이 피부양자 자격심사 때 반영되지 않으면서 1억원 이상의 사적연금을 받는 사람 중 일부가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사적연금 해지율 증가 및 국민노후보장 흔들릴수 있어

사적연금의 혜택이 없어지고 해지율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노후 보장 장치를 흔드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정책은 사적연금 확대를 위해 세제 개편안까지 마련한 정부의 방침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소득 대체율이 낮은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며 사적연금 확대를 장려하고 있고, 금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따라서 건보료 대상 사적연금 포함은 정부 방침과 상충된다"


 "공적연금만으로 보통 연 2000만원을 수령하는데 사적연금을 합산하면 대부분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므로 사적연금을 유지할 필요성이 사실상 사라진다"며 사적연금 해지율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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