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 법률

파혼 후 상대에게 빌려준 돈 다시 받을수 있을까?

Q)

2015년 사귀던 남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그때는 양가부모님께 인사도 했고 그남자 부모님이 결혼을 하라고 할때였어요.. 결혼할꺼니까 믿고 빌려줬는데.. 저도 돈이 없어 보험대출을 받아서 빌려줬었어요.. 빌려줄때는 바로갚겠다고 했고 이자부분도 주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뒤로 연락이 잘안되더니 6개월뒤.. 다른여자랑 혼인신고를 했다는거예요.. 그때당시 다필요없고 돈이랑 구찌지갑이랑 제사진이 들어간 탁장시겨만 당장 갖고오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갚는다고 말만하고 지금까지 안갚았거든요.. 어떻게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차압이라도 해서 받고싶은데요.

A)

1. 상대방 재산(부동산, 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는 물론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상대방으로서는 귀하와의 전 관계(연인)를 들어 증여 주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충분한 준비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파혼 돈관련 썸네일


Q)

현재 여자친구 결혼 약속 올해 1월부터 저희 본가로 들어와서 예식준비를 시작하여 올해 7월 예식일정으로 웨딩촬영까지 마침 상태였습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이 안계셔서 돈 하나도 안썼고요 사업체 까지 제가 계약금 지불까지해줘서 가계약 상태였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결혼할 마음이 안생긴다고 못하겠다고하고 현재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계약금은 저에게 반환하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로 인하여 모든 비용을 저희쪽에서 처리하였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많지는 않지만 대출도 받으셨고요 저또한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럴경우 파혼 책임자에게 소송하여 위자료 받을수있다하는데 정신적인 피해와 모든 금액을 청구해서 실질적으로 인정받을수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지금 파혼소송 준비를 진지하게 고민중입니다

A1)

1. 약혼 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거나, 약혼후 다른 사람과 약혼, 혼인을 하거나 약혼후 다른사람과 간음하거나 약혼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해제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04조).

2.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된 때에는 상대방은 유책있는 약혼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806조 제1항), 질의자님처럼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동거하다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은 경우이므로, 약혼녀를 상대로 약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약혼이 해제된 경우 약혼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므로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여 원상회복으로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약혼녀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약혼해제된 경우 질의자님이 예물을 받은게 있다면 돌려주지 안아도 되고 약혼녀에게 준 예물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복값, 예단비, 약혼녀에게 준 선물비용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4. 또한, 질의자님은 상대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이해없이 결혼을 결심하고 이를 번복한 약혼녀에게 약혼이 해제됨으로 인해 무익하게 지출된 웨딩촬영비용이나 웨딩과 관련해 발생한 위약금, 결혼준비과정에서 이미 발생한 청첩장 대금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질의자님과 부모님이 약혼부당파기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1,000만원 내외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2)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약혼해제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약혼을 해제하면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반환받은 계약금을 제외한 예식촬영비용 등 결혼준비비용과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3)

"결혼 준비로 인하여 모든 비용을 저희쪽에서 처리하였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많지는 않지만 대출도 받으셨고요 저또한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럴경우 파혼 책임자에게 소송하여 위자료 받을수있다하는데 정신적인 피해와 모든 금액을 청구해서 실질적으로 인정받을수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겠지만, 약혼을 진행하였고, 결혼준비기간 중에 파혼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한 경우, 파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측에서 일방적으로 파혼선언을 하였거나 파혼이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경우에는 파혼소송으로 위자료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은 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파악하여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부 계약금에 대하여 반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피해금액은 얼마인지, 교제기간은 얼마인지, 정확한 파혼사유는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총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절차 진행에 검토나 조언 등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필요하신 도움드릴 수 있으니 적절한 도움받으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