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업무보고에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 포함
기획재정부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기재부는 가상자산이 ‘화폐’가 아닌 만큼, 기타소득으로 과세는 하되 보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윤 당선자가 후보자 시절부터 가상자산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이른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세 등 현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
- 24일 인수위와 국회, 기재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기재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이 거론될 것으로 알려졌다.
-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기재부 인수위에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 내부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가상자산 비과세 5000만원 수용 여부 ‘촉각’
- 윤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들은 코인 투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주식양도세와 동일하게 5000만 원으로 상향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내년 과세를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논의가 진행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오는 6월과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ICO 일부 허용, NFT 과세 여부도 ‘관심’
- NFT 과세 여부도 관심사항이다. NFT를 미술품으로 볼지, 가상자산으로 볼지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부 내에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
- 지난 2011년 정부는 암호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ICO)를 전면 금지했다. ICO란 기업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기업공개(IPO)와 유사하다.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어 거래소에 상장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기존 코인을 대가로 새 코인을 지급해 투자금을 조달한다
- 하지만 증권법을 따라야 하는 IPO와 달리, 관련된 규정이 없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
- 윤 당선인이 언급한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문은행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실명계좌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할 수 있다
출처)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2/03/24/QD7J5RBZJ5HT3NHB6S57XLDH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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