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되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으로 구분되었으나 2022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이전 포스팅에서 참고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분실 및 유호기간이 만료되었을때 해야할 일에대해 알아봅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 분실 시 해야할 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분실 시 일반 신용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회사에 연락하여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업무는 농협과 신한카드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두 금융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농협 국민내일배움카드
- 전화번호: 1544-4000
- 홈페이지: https://card.nonghyup.com/
신한 국민내일배움카드
- 전화번호 : 1544-7000
- 웹사이트 : https://www.shinhancard.com/
내일배움카드 재발급 이후 HRD-Net에 들어가 재발급 카드번호가 제대로 적용이 되었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 바로가기
2.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만료 시 해야할 일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은 'HRD-Net 유효기간' 과 '실물카드 유효기간' 로 나눌수 있습니다.
'HRD-Net 유효기간만료 시
정부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 HRD-Net 상 유효기간 만료 시, HRD-Net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 기존 발급 받은 카드와 연동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기존카드 재사용으로 선택
- 신규카드 발급으로 하면 실물카드로 새로 발급 받을 것
실물카드 유효기간 만료시
일반적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실물카드 유효기간 만료 시 발급받은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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