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란 무엇?
Play to Earn의 약자로 게임 상의 아이템을 현금화하여 게임 플레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의 게임 방식이다.
개념 자체에 꼭 블록 체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에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P2E 개념이 나오기 이전의 디아블로3의 경매장 사례는 물론 함께 유저간 거래가 가능하고 현거래가 활성화된 각종 온라인 게임들도 P2E에 빗대어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게임사가 매번 게임 아이템을 유저에게 환전해줄 수는 없기에 유저간의 거래에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하는 수단으로서, 처음에는 게임머니를 제공하다가 이용자들이 현금화 여부를 선호하여 일반적으로 블록 체인을 도입하게 된다.
게임사가 유저들에게 공짜로 발행하는 암호화폐로 아이템을 환전 시켜주거나[ 특정 고유의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하나의 고유한 아이템으로 NFT화시켜 유저간의 거래에서 시세차익의 이득을 보게해주는 것이다.
P2E 스카이피플 패소 (2023.1.16)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 개발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등급분류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16일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게임을 하면서 발급하는 가상자산이 ‘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게임 아이템 NFT는 디지털 자산의 고유한 주소로서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재산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파이브스타즈’ 속 NFT화 가능한 아이템을 ‘게임산업법상 금지하고 있는 경품’으로 보고, 이를 제공하는 것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게임법 제28조 제3호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특히 재판부는 ▲NFT화된 아이템이 게임 서비스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이용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점 ▲게임 계정이 없는 사람도 구매해 소유할 수 있는 점 ▲거래소를 통해 자유로운 유통이 가능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현재 P2E 게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미진한 상황인만큼 게임위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섣불리 배척해선 안 된다고 봤다.
조만간 접속 차단 전망
스카이피플은 정확한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는 조만간 게임 접속이 차단되고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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