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을 들어놓은 은행이 부도가 나더라도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은행의 경우 최대 5천만원는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도를 1억까지 올리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2022년 5월 현재는 아직 5천만원까지만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금융권이 모두 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내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란?
- 아무리 건실하고 돈이 많은 은행이라도 대다수 고객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은 예금 받은 돈의 거의 대부분을 대출해 준 상태이고 고객 예치금의 일부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실한 은행이라도 부도가 난다는 거짓소문이라도 나게 되면 이런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 이처럼 멀쩡한 은행이 망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중 하나가예금자보호법입니다. 즉, 은행이 망하더라도 정부에서 고객의 예금을 일정부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보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예금자 보호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금자 보호법 적용여부
■ 제1금융권 은행 및 대부분의 저축은행 예금
끝에 예금이라는 글자가 붙는 확정금리형 상품은 대부분 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제1금융권 은행 및 대부분의 저축은행 예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신협, 농협. 수협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농협. 수협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우체국 예금은 국가에서, 나머지는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최대 5천만원 까지 보호받고 있습니다.
■ 투자금융상품 등
실적에 의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 상품(대부분 증권사 CMA 계좌 포함) 및 예금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더라도 양도성 예금증서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적용여부 확인방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특정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예금자보호제도 클릭
- 메뉴 중 보호 대상 클릭
- 보호대상 금융회사 안내 하단 파일 다운로드 클릭
☞ 예금자 보호법 적용여부 확인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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