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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2단계) 최신내용 정리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통과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진행한 것으로,  국회 여,야 합의에 따른 개편으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직장/지역 가입자간의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의 무임 승차 문제를 보완하고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의 원칙을 강화였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사적연금소득도 포함?

: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사적연금소득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중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2022.08.01 - [미시경제] -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사적연금소득도 포함 논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사적연금소득도 포함 논란

공적연금만 고려되어 형평성 논란 보건복지부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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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주요 변경 사항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보수(월급) 외 소득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 시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합니다.

 

-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45만명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1만원 인상될 예정이며 그 외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예시>

 

지역가입자

-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되 지역가입자 소득부과 원칙 확립을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시행 예정)

- 지역가입자의 재산과표에서 5천만 원(공시가격 8,300만 원, 시가 1.2억 원 상당)을 일괄(기본) 공제하고, 4천만 원 미만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도입하며, 최저보험료 기준을 연소득 100만원 이하(월 14,650원)에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월 19,500원)로 변경합니다. 최저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분을 경감할 예정입니다. (2년간 인상분 전액 경감 후, 2년간 인상분 50% 경감)

<예시>

 

 

 

피부양자

-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예정입니다. (경감률: 1년차  80% → 2년차 60% → 3년차 40% → 4년차 20%)

-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기준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합니다.

<예시>

 

시행시기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은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공식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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