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 주민이 신차 또는 중고차를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다시말해 서 자동차를 구매해서 도로도 사용하고, 지역의 여러가지 인프라를 이용하게 되니까 그에 대해 일정액을 부담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환급해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런 자동차 채권은 5년~7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하고 만기가 될 때까지 갖고 있으면 원금에 추가로 채권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자동차 채권 환급금입니다.
이 채권의 액수는 꽤 큰편이며 2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최고 24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고액의 채권이 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 환급을 청구되지 않은 채권이 2,391억 원이나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2022년 3월 2일자 자동차 환급금 개선내용
2000CC 미만 승용차의 경우 서울은 차량의 가격 12% 강원도는 8% 등의 채권을 구입해야합니다.
5~7년이 경과된 후 채권 보유 사실을 잊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자치단체 금고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자동차 환급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2022년 03월 02일부터는 만기 된 채권을 온라인으로 조회 후 바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게 조정하였습니다.
구분 | 개선 전 | 개선 후 |
만기도래 채권 | (환급) 지자체 금고 은행 창구 직접 방문 | (환급) 직접 방문 + 온라인 상환 *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 |
신규매입채권 | (환급) 채권보유 사실 망각, 은행 방문애로 등에 따른 환급금 소멸 우려 (안내) 자치단체 고시·공고 |
(환급) 채권보유 사실을 망각하더라도 채권 만기 도래 시 환급금 신청계좌로 자동 입금 (안내) 만기 시 개별안내 추가 |
2022년 3월부터는 금고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바로 계좌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대구은행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중 실시)
2022년 3월 이후 자동차 채권을 새롭게 매입하는 경우 만료일이 되었을 때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변경됩니다.
자동차 환급금 받는 방법
아래의 지역별 담당 은행에서 자동차 환급금을 취급합니다.
1. 지역별 온라인 상환 은행에 맞춰 인터넷 혹은 웹사이트에 로그인
2. 주민번호 입력 후 환급금 조회
3. 신청할 환급금 선택
4.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농협은행의 경우, 농협 은행 메인 메뉴 '공과금'에서 '지역개발채권' 메뉴 중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에 들어가셔서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지역개발채권란이 보이지 않을 경우 '공채 업무'를 클릭하시고 간단하게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할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신한은행 앱으로 확인 시 공과금 --> 공채업무 로 들어가면 확인가능하네요.
자동차 환급금이 없는 경우
5년 이상 오래 들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 채권을 구매하는 즉시 공채할인을 받아 조금의 손해를 보고 바로 파는 경우는 자동차 채권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채권 가격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채권을 즉시 매도한 경우 자동차 환금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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