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공제액 상향 조정
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도별 공제액을 상향 조정해 퇴직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근속연도별 공제액이 늘어나면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에서 급여를 환산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는 근속기간별 구간이 있으며 근속연도별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윤석렬 대통령 공약 실행
이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퇴직금 5000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윤 사장은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종잣돈인 퇴직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퇴직금 5000만원 이하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폐지하면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의 95%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자는 329만3,296명으로 이 중 퇴직금 4000만원 미만 구간은 3098477명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퇴직소득공제가 확대되면 이들 중 상당수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속 5년 미만 30만원, 5년 이상 10년 미만 50만원, 10년 이상 20년 미만 80만원, 20년 이상 120만원 등이다. 퇴직소득세는 이러한 근속공제 연도를 과세표준으로 반영하여 산출한 전환급여[(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근속연수 X12]에서 별도의 전환급여공제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근속 10년이 지나 퇴직금 5000만원을 받는 직원은 퇴직소득세로 92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근속연도별 공제액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고령화로 은퇴 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은퇴자들의 삶을 지원하고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이다. 구체적인 인상안은 올 하반기 세법개정안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대다수 서민 중산층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듯
다만, 윤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제금액을 적어도 현재의 배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 더구나 고소득자가 단기간에 많은 퇴직금을 받는 구조를 고려할 때 5000만 원이라는 일괄적인 면세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연봉을 5억 원 받는 사람이라면 1년만 일해도 퇴직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근속기간 등 세부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5000만 원이란 기준은 수정하되 대다수 서민 중산층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퇴직자의 소득수준이나 근속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 중산층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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