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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2023년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액, 지급시기, 가산금, 조건)

공무원은 근무년수에 따라 정근수당이 차등 지급됩니다.  근무 연수가 1년 이상 모든 공무원은 매년 1월과 7월에 정근수당이 지급되며, 정근수당 지급액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을 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

근무연수 지 급 액
1년 미만 미지급
2년 미만 월봉급액의 5%
3년 미만 월봉급액의 10%
4년 미만 월봉급액의 15%
5년 미만 월봉급액의 20%
6년 미만 월봉급액의 25%
7년 미만 월봉급액의 30%
8년 미만 월봉급액의 35%
9년 미만 월봉급액의 40%
10년 미만 월봉급액의 45%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50%

 

정근수당 지급시기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받습니다. 

 

받는 날짜는 부서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은 매월 10일
  •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은 매월 17일
  • 대법원, 선관위,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은 매월 20일
  • 그 밖의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은 매월 25일

 

정근수당 지급원칙 요건

- 정급수당 지급대상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위해제 처분기간에는 실제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을 합니다.

 

- 휴직자, 신규채용자의 경우도 지급대상기간 중에 근무한 경우에는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 1월 지급요건

1월에 정근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7월 지급요건

7월에 정근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을 받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미리 정해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아래표).

근무연수 월 지 급 액
전 공무원
(군인제외)
군 인
(중사이상)
20년 이상 100,000 100,000
15년 이상
20년미만
80,000 80,000
10년 이상
15년미만
60,000 60,000
7년 이상
10년미만
50,000 50,000
5년 이상
7년미만
40,000
5년 미만   30,000

※ 하사 군인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월 지금액 : 15,000 원

 

※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근무해야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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