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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자격조건, 혜택, 주의점)

이번 시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관련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지원 카드로서,  취업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지원을 해주는 제도에 사용되는 카드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2.08.26 - [미시경제] -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대부) 관련 정리(신청방법, 대상, 한도)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대부) 관련 정리(신청방법, 대상, 한도)

이번에는 22년 8월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이란? 소득활동이 원활하지 못해 생계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저금리

chusechujong.tistory.com

 

100% 자비 부담을 해야 했던 수강비를 정부에서 70-80%정도 지원해주기때문에, 자비는 20%만 내고 수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으로 구분되었으나 2022년부터 지원확대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명칭을 통일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지원시 사용되는 카드이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신청 자격조건과 같습니다.

2022.08.26 - [미시경제] -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대부) 관련 정리(신청방법, 대상, 한도)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대부) 관련 정리(신청방법, 대상, 한도)

이번에는 22년 8월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이란? 소득활동이 원활하지 못해 생계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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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500만 원 지원

:  국가 기간 전략산업직종,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물 인재 양성훈련 등의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지원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제외 대상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 간 매출 과세표준액이 1억5천만원 이상(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이 연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 재학생 (단,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국민내일카드 신청방법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 에 접속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HRD-Net 바로가기

 

 

1. 직업훈련 포털 접속 고용노동부 HRD-NET 접속

2. 개인회원, 훈련 기관 회원, 기업회원 중 회원가입을 진행

3. One-ID 본인인증 회원가입 진행 (민원마당, 워크넷 함께 사용 가능)

4.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카카오, 네이버 등)

 

5. 우측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

6. 인증서 인증 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을 진행

 

카드발급

-  NH농협카드, 신한카드 2곳을 통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는 모든 은행이 가능

- 체크카드 발급시에는 농협 체크카드는 본인의 농협계좌만 가능하며, 신한 체크카드는 본인 명의의 신한, 농협, 국민, 하나, 우리, 우체국, SC제일은행 계좌에 한하여 가능

 

주의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카드 발급받을 경우 카드발급이 취소되고,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수강ㆍ지원ㆍ융자의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훈련일마다 훈련시작 및 종료 시에 본인이 직접 출석체크 요망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체크하여 제적된 경우 계좌잔액의 전액이 차감.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
: 차감금액 :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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