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생숙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이란?
- 호텔과 오피스텔이 결합된 숙박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호텔은 취사시설이 없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취사시설이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바닥 난방이 안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난방이 됩니다.
- 잠실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 와 해운데 LCT 레지던스가 대표적인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호텔 vs 오피스텔 vs 생활형숙박시설 비교
호텔 | 오피스텔 | 생활형 숙박시설 | |
법적 용도 | 단기 숙박 | 거주+업무 용도 | 단기+장기 숙박 |
주택수 포함여부 | 미포함 | 거주용일 경우 포함 | 미포함/포함 |
청약통장 필요여부 | 불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분양권 전매 | 불가능 | 가능 | 가능 |
개별 등기 | 불가능 | 가능 | 가능 |
전입 신고 | 불가능 | 가능 | 가능 |
사업자 등록방식 | 숙박업 사업자 등록 | 임대 사업자 등록 | 숙박업 사업자 등록 |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수 포함여부 결정
-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머무르는 경우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 전입신고가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고 이에 따른 세금중과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될 수 있으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할점
- 주택담보대출
: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 취득세
: 취득세는 4.6%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주택 취득세의 경우 무주택자와 1 주택자에 한해 1.1~3.3%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1 주택자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가 더 나갑니다.
- 전용률
: 전용률이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비율을 뜻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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