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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세액 공제율 15% 까지 올린다

전월세 부담 경감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을 공개한다.

 

월세 세액 공제율을 최고 15% 내외로 올리고, 전세금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임대차 보완 방안은 이전 정부 시절 입법된 임대차 3법의 전면 개편 등 급진적인 방안보다는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세제 지원 등 전월세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데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최고 12%(연 한도 750만원)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12%까지, 7000만원 이하면 10%까지다.

이 공제율을 의료비와 교육비, 연금계좌 등과 같은 수준인 15%로 높일 경우 무주택자가 부담하는 주거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모습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도 확대

금리 인상기를 맞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한도는 300만원이다.

이 공제 한도가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무주택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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