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좁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2년 가입 기간 동안 월 125,000원(총 300만 원)을 적립해 만료되면, 회사가 300만 원, 정부에서 600만 원을 지원해 주어 총 1,200만 원에 이자까지 더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수혜자 자격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서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정규직 입사 이후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할 것
: 총 가입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이력은 포함되지 않음
: 방송, 통신, 방송 및 원격 대학, 학점 은행제, 야간 대학 대학원생 및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 중인 자 또는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 자격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 기업 (비영리기업이나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대상)
- 지식서비스산업, 청년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1~5인 미만의 기업도 참여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수혜자 혜택
청년이 직접 2년 동안 매월 125,000원을 적금 형태로 불입을 하면(총 300만원) 만기 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기업이 300만 원을 추가해 주고, 여기에 정부에서 취업지원금이라는 타이틀로 600만원을 적립해 줍니다. 따라서 수혜 청년은 총 1,200만원에 이자까지 합해서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기업 혜택
기업은 인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 사원 수 30인 미만 기업
: 정부에서 기업지원금으로 2년 동안 30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 사원 수 30~49인 기업
: 정부에서 2년 간 지원해 주는 기업부담금 300만 원 중 20%만 부담 (300만 원 중 60만 원을 기업이 부담)
- 사원 수 50~199인 기업
: 정부에서 2년 간 지원해 주는 기업부담금 300만 원 중 50%를 부담(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기업이 부담)
- 사원 수 200인 이상인 기업
: 정부에서 2년 간 지원해 주는 기업부담금 300만 원 중 100%를 부담 (정부 지원금 300만 원을 모두 기업이 부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등록해야 청년이 신청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시 주의사항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자격심사가 10 영업일 정도 소요되므로 적어도 취업 후 5개월 내에는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납입금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도에 퇴사할 경우
- 가입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리하여 적립된 금액이 환불됩니다
납부가 연체될 경우
- 6회차 이상 납입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병역의 의무, 업무상 재해, 개인적인 질병 등의 이유로 납부 중지 사용에 해당되면 납부 중지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 중도해지 가능하며, 위약금 없이 청년이 납부한 금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학업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와 폐업, 권고사직 등 기업의 사유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 따라서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최대 12개월까지의 지원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은 공제 담당자의 검토 이후 최종 결정됩니다.
만기지급 절차
- 만기일이 도래하면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만기신청하면 됩니다. 만기신청 후 7 영업일 이내에 청년의 계좌로 만기금이 입금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신청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 종료 (후속 미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더이상 연장이 올해로 일몰되고 청년재직자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내년에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후속사업이 진행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하네요.
아래 관련 기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문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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