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기사에 나온 종부세 개정 관련 새로운 소식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주택 수→가액 기준 과세 전환 & 세 부담 상한 조정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 예정)
-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
: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는데 이를 문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
: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 중과 체계 안에서 종부세율을 낮추는 자체 개편안을 준비 중이라 최종적으로는 주택 중과라는 틀 자체는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음
-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함께 조정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줄 계획
: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구간별로 0.05%p씩 세율을 깎아주고 있는데, 여기에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돌리면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올해 세 부담은 2020년보다 더 줄게 됨
: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공시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 비율까지 조정하면 세 부담을 2020년으로 낮출 수 있음.
: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갈 예정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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