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서울 강남지역 집중호우로 자동차 침수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동차 침수로 인한 보험 처리 관련 유용 정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어떻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가에 따른 보상여부
-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
- 자차 특약에서 '단독사고' 담보 분리한 경우 보상 불가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무조건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들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
- 하수구 역류나 강물이 범람한 경우
-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산사태, 낙석이나 우박을 맞은 경우
- 주차장 정상 주차 중 침수를 당한 경우
3.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사전에 옮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본인의 노력이 전혀 없었을 경우
- 침수가 예보된 곳에 주차를 한 경우
- 통제된 도로에 무리하게 진입한 경우
- 문, 창문, 선루프, 트렁크 등을 열어 놓은 경우
4. 보상 범위
-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보상범위내에서 처리가 가능
- 일부 보험사의 경우 폐차 후 2년내에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취등록세를 보험처리해주는 특약 제공
5. 보험료 할증
- 보상받는 경우에 보험료 할증 없음
(단, 1년간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6. 정부 지원
- 금융위원회에서 보험금 지급을 10일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차량전손피해로 새차 대체 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 발급을 통해 취득세 일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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