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봅니다.
최저임금 이란?
-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둔 것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등을 고려하여 전 사업에 걸쳐 동일하게 정해집니다.
- 국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 합니다.
- 최저임금은 보통 매년 3월 31일 심의과정을 거쳐 매년 8월 5일 최종결정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최저임급을 시급 9,62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10,580 원 , 연봉으로는 24,126,960 원이 책정됩니다.
- 최저임금에 4대보험, 근로소득세 등은 제외되므로 실수령액은 이보다 좀더 적게 됩니다.
- 이는 지난해 대비 5% 인상된 것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모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법적인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
-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임금체불 신고 접수
☞ 지방고용노동관서 검색하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 임금체불 진정서 클릭
- 임금체불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저임금 계산기
네이버에 있는 임금계산기를 사용하여 근로자의 근무시간, 일수 등 환경을 입력하면 월급 및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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