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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률

연차사용 촉진제도 (절차, 연차소멸 경우)

이번시간에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연차) 란?

: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 휴가를 의미하며,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4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사용자는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통상임금 또는 형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의 휴가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 변경가능).
  • 1년간 행사하지 않은 휴가는 소멸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못할 경우는 소멸 안됨)

 

연차사용(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란?

- 직장인들의 휴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를 알려주면서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촉구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직접 연차 사용 시기를 지정합니다.

 

-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 시기 등을 준수하여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목적

연차휴가는 일정 기간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제도로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의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회사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휴식을 취하자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연차사용 촉진제도가 만들어 지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방법

: 1년이상 근무자와 1년 미만 근무자에 따라 다릅니다.

 

1년 이상 근무자 연차사용촉진 방법

1차 촉진

-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안내 하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합니다.

 

- 직원은 회사로부터 촉구 받은지 10일 이내에 남연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2차 촉진

- 회사는 근로자가 1차 촉진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남은 연차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연차사용촉진 방법

1차 촉진

- 회사는 입사 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안내하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 직원은 회사로부터 촉구받은 지 10일 이내에 남연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2차 촉진

- 회사는 근로자가 1차 촉진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남은 연차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유급휴가 소멸

: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장려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해 기업의 금전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연차 사용 촉진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과 같은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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