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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부세 개편이 2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

2주택자들 숨통 트여


지난해 초 친정 아파트를 형제자매와 공유하며 서울에 있는 친정 아파트를 상속받은 이모(53·여)씨는 최근 세무사를 찾아가 올해 재산세 예상액을 다시 상담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상속주택으로 다세대주택에 몰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세부담이 얼마나 될까를 따져보고 있었다.

이씨는 "상속주택이라 다른 세금은 많이 줄었는데, 유독 종부세만 지분을 조금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다주택자로 산정해 큰 세금을 물렸다"고 말했다. 올해는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일시적 2주택자 부담 크게 줄어들어

정부가 부동산세 정상화 대책으로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로 하면서 상속 등을 통해 과도한 재산세를 납부해온 '일시적 2주택자'들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 또 부과 기준금액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됬다.

 

19일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재산세 산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2가구 1주택자가 되거나 상속받은 주택이나 지방에서 일하면서 저가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사람은 1주택자로 본다. 지난해까지 2주택자로 집계돼 재산세가 크게 늘었던 일시적 2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의미다.

 

특히 상속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 보유지분이 20%를 넘거나 보유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산정에 주택 수에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형제와 상속 아파트를 나눠 받은 소수 지분권자까지 다주택자로 묶여 종부세 가산 대상이 됐다.

 

새 정부가 이 같은 종부세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종부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세무사 사무소 대표는 "상담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 며칠 사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집을 팔 필요가 있느냐는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달리 세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도 될 것 같다고 안내해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매물 거둬들이는 경우 생기기 시작

실제 일부 다주택 가구의 경우 종부세 부담으로 매물로 나왔던 재산이 다시 걷히는 경우도 있다. 노원구 관계자는 "시세는 하락하고 재건축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인데,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니 매물을 거둔 곳도 있다”라며 “극히 일부 사례이기는 하지만, 종부세가 다주택자들에게는 워낙 큰 문제였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파트-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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