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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증권성 토큰 코인 거래소 상폐 가능성 (증권성 구분 기준)

토큰 증권 분류된 코인들 거래소에서 상폐될듯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에게 거래 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하고 거래종료(상장폐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미디어는 "전날 금융위 자본시장국 담당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관계자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와 회동을 가지고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 처분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는 발행 형태와 관계없이 증권의 성격을 띠면 모두 증권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또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중인 '토큰 증권'을 분류해 거래종료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거래종료시 종료 절차 등은 DAXA 차원에서 일관성있게 진행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충격 최소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토록 했다. DAXA는 향후 거래지원 분과를 통해 각 사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달 9일까지 1차 의견 및 질의를 취합해 금융위에 전달한다. 금융위는 이를 정리한 뒤 이달 혹은 다음달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증권성 구분 기준

가상자산은 크게 투자성을 지닌 증권형과 결제수단처럼 사용되는 비증권형 코인으로 나뉜다. 미국 금융당국이 증권성을 판단할 때는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우이 테스트’가 기준이 된다. 

 

금전 투자, 공동 사업, 투자에 따른 수익 기대, 투자의 성패가 기업의 경영자 등 타인의 노력에 의해 이뤄지는지 여부 등을 따진다. 투자자가 이익을 기대하고 돈을 넣고, 사업 주체가 이익을 약속하면 증권으로 볼 수 있다. 

 

1933년 미국 플로리다에서 대규모 오렌지 농장을 운영하던 하우이컴퍼니라는 회사가 진행한 농장 분양 사건에서 유래됐다. 하우이컴퍼니는 오렌지 농장의 절반을 직접 경작하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사람에게 분할 매각한 뒤 재임대받아 재배하는 방식을 진행했다. 1946년 미국 대법원은 이 거래를 투자계약으로 보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운명은?

비트코인은 증권성 논란에서 가장 자유로운 것으로 평가된다. 처음 만든 주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다, 오직 채굴을 통해서만 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장은 공개 석상에서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본다.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발언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지난달 15일 더머지(The Merge) 업데이트를 통해 블록증명 방식을 채굴이라는 작업증명(PoW)에서 보유량인 지분증명(PoS)으로 전환하면서 ‘증권성’이 부각됐다. 이더리움을 32개 이상 블록체인에 예치(스테이킹)해야 블록 생성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바뀐 것인데, 이더리움을 예치하면서 받는 보상이 주식의 배당처럼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더리움 업데이트 직후 겐슬러 위원장의 발언이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자산을 예치할 수 있게 해주는 중개업체나 가상자산 플랫폼들은 증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우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더리움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지만, 지분증명 방식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연방증권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빗썸경제연구소는 “미 증권거래위가 이더리움을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으로 판단한다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거래소와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젝트 모두가 규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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