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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의미 및 절세방법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등 의 말을 직장인들이라면 많이 들어봤겠지만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기타소득세

-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함

- 고용 관계를 맺지 않은 상대방에게 각종 용역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벌어들인 이 같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 상금,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인적 용역 소득, 서화· 골동품, 종교인소득 등이 이에 해당

 


- 대학원의 경우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 강의료/원고료의 경우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프리랜서면 사업소득, 일시적 우발적 소득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 기타소득 정의의 핵심은 일시적 우발적인 소득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직장인의 외부활동을 통한 부수입을 보통 기타소득 분류합니다.

 

종합소득세

- 기타소득 역시 원래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은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돼 세금이 종합과세됩니다.

- 하지만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법에서 말하는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 300만원의 의미는 내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일을 해서 벌어들인 1년 전체 소득합산액이 아닙니다. 1년 전체 소득합산액에 필요경비가 포함되 있고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세법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이 됩니다.

 


- 기타소득의 유형애 따라 필요경비가 지급금액의 60%인 경우도 있고 80%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소득 유형에 따른 필요경비 인정률)

-  60%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유형일 경우 1년간 750만원 수입금액일 때 450만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법상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됩니다.

-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하지만 보통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8.8%로 알고 있는 이유는 지급하는 업체측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 20%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5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는 지급액 50만원에서 필요경비 30만원(50만원×60%)을 빼고 남은 20만원에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를 매깁니다. 그렇게 되면 이 5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는 4만원입니다.  이 4만원의 원천징수 소득세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4000원을 합하면 세금으로는 모두 4만4000원이 부여됩니다. 결국 강연을 통해 번 50만원의 8.8%인 4만 4천원이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이 됩니다.


기타소득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어느것이 더 유리 할까

-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최저 6%~최고 45% 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기타소득을 합한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20%보다 높다면 분리과세를 택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한것 처럼 세법상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이 20%이기 때문이죠.

 

종합소득세-세율표


- 현행 종합소득세 세율로 봤을때 기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4600만원 초과이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 결론적으로 기타소득을 합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4600만원 이하 이신분은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4600만원 초과 이신분은 기타소득이 원천징수가 됬을 경우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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