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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 정보 (지원종류, 조건,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이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 란?

-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신청을 하면 신용회복위원에서 대출 지원을 해주고, 추후 신청인이 대출을 다시 상환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대출 보증 재원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개인 및 단체 등의 기부금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대출에는 성실상환자대출과, 비대면 간편대출이 있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대출

- 대출자격 

  • 법원의 개인회생을 인가받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거나 이행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이신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지 3년 이내이신 분

※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이행 중 재조정을 받는 경우, 재조정 후의 상환 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납입한 분들만 신청이 가능 (유예기간은 납익개월수에 산입 안됨)

 

-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

  • 생계형 이외의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생계형 이외의 차량을 보유하신 경우 
  • 소득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 (소득이 너무 많은 분들은 소액금융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소득이 너무 적은 분들은 대출보다는 정부 및 지자체의 복지제도 신청요망)
  • 개인회생 폐지, 개인파산 인가 혹은 신용회복 지원이 실효된 경우
  • 신용정보상 연체정보, 채무불이행자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어음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 대출용도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20% 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 대출한도, 상환방식, 대출금리

: 대출 용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달라집니다.

성실상환자대출 조건
성실상환자대출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은 기본금리의 70%가 적용

:  대출 신청일 이전 2개월 내 신용 교육원 온라인 교육을 이수 시 0.1% 우대금리

 

- 신청방법

  • 직접방문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콜센터 Tel. 1600-5500)
  • 온라인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 바로가기

 

 

2.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대출

- 대출자격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

  • 이미 서민금융기관들의 서민대출을 이용 중인 분들은 중복으로 간편대출을 신청불가
  • 대출신청시점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채무조정 변제금 미납 기록이 3회를 초과하는 경우 (즉, 3회까지는 가능)
  • 본인의 연소득이 3,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예전 신용등급기준으로 6등급 ~ 10등급인 분들은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
  • 월소득에서 기타 비용 및 간편대출 월 상환액을 제외한 순소득이 1인 생계비의 100% 미만인 경우
  • 대출 심사 시 신용정보를 조회했을 때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대출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정보조회 결과 "연체 등 정보"가 등재된 경우
  • 본인의 자동차 및 부동산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금액이 '생계형 재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대출조건

  • 대출한도: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 연 4.0% 이내
  • 대출기간: 최대 3년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앱 다운로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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