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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기한 , 미신고 시 불이익 및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이라 사업자 분들은 특히 바쁜 달입니다. 사업자 이외에 프리랜서, 직장외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누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2.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3.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
  •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 국세청에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소규모 사업자는 ARS(1544-9944)로 안내받아 신고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를 통한 신고  : 국세청 홈페이지에 소개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요령과 사례 등을 참고하면 신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미신고-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관련 절세 팁

  • 노란우산공제 :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소득공제형 저축제도로 연 최대 500 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임대소득의 경우 일반 개인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세액을 줄일 수 있음
  • 임대소득의 경우 부부공동명의 소유시 절세 가능
  •  대출이자는 경비로 인정
  • 축의금 및 부조금 접대비로 인정

 

2021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및 코로나19 피해 위한 세정지원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2.6.30.→’22.8.31.(2개월 직권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2.5.31.→’22.8.31.(3개월 직권 연장)

종합소득세-직권연장내용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