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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은행에서도 암호화폐 업무를 볼 수 있게 될까?

새 정부에서는 은행도 암호화폐 관련 일을 하게 될 지 주목 

은행권은 차기 정부에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에 앞으로 제정될 가상자산업법에서 가상자산업종 전체를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이 매 해마다 엄청난 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 내에서 상장 및 폐지 등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큰 만큼, 공신력을 갖춘 은행이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금융 서비스에 진출할 길을 만들어달라는 건의도 나오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고 시범적으로 운영중인 음식배달업, 통신업 등을 비롯해 금융업과 상승효과가 큰 유통·운수·여행업, 메타버스·디자인 등 은행의 자산을 동원하는 업무를 부수 업무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들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제언도 포함돼있다.

 

 

은행업계의 새정부를 향한 금융 제언에 암호화폐 업무 요구 포함

3월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올해 들어 주요 은행들 의견을 수렴해 '은행업계 제언' 초안을 작성했다. 여기에는 은행권이 새 정부를 향해 가상화폐 보관 등 각종 가상자산 서비스를 전면 허용, 신탁제도와 보험 판매, 투자일임업 등 전반적으로 은행을 옥죄고 있는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겨있다. 반면 금융지주들이 주장해왔던 별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새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에서 빠졌다.

연합회는 이 초안을 다시 은행권에 보내 점검한 후 다음달 중 완성본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초안을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를 모두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은행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는 부족하다"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은행법상 은행 부수 업무에 가상자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은 증권사처럼 다양한 투자일임업을 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요청했다. 일임업은 고객 자산을 능동적으로 굴리는 업무인데, 주로 증권사가 하고 있는 반면 은행들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은행들은 이미 많은 투자비를 쓴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활용해 투자일임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이번 초안을 통해 신탁 제도도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은 이처럼 신탁 규모가 작은 것은 수탁 가능 재산 목록을 규정하고 이외 항목을 금지하는 현재 '열거주의'(포지티브) 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신탁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봤다.

 

 

 

 

출처)
은행권, 가상자산업 부수업무 허용 건의해
"가상자산 업무 허용하고 신탁산업 규제 풀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