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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녀의 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자녀나이, 예치금 및 주의할 점)

미성년 자녀의 주택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어릴 때 만들어 주는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너무 어릴때 부터 가입할 필요는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진

주택청약통장 만들기는 언제가 좋은가?

만 19세가 되기 전 미성년일 때의 가입 기간도 인정되지만 상한이 있다. 최대 2년, 납입급액 240만원까지다. 만 한 살에 가입하든, 만 17세에 가입하든 인정되는 기간은 2년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만 17세가 되는 생일 직전에 가입하는 게 가장 경제적일 수 있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당점자 선정 방식 차이

a. 민간분양
청약 가점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84점 만점이고
-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 무주택 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기본점수 1점이고,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면 2점이다. 그 이후로 매년 1점씩 추가돼 가입 기간 만 15년을 채우면 최대 17점을 받는 구조다. 

b. 공공분양/장기전세
통장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을 가린다.

 

 

민간분양의 경우 기간이 길수록 유리

민간분양은 매월 얼마를 내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가입기간과 청약예치금만 보는데 청약예치금은 나중에 일시에 납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금액과 더불어 납입횟수가 중요하다

청약통장은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씩 납부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공공분양의 경우는 미납액을 한꺼번에 입금한다 하더라도 바로 인정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밀린 기간만큼 패널티 기준이 있어서 미납회차가 많은 경우  순차적으로 일정시간이 지나야 회차가 인정되어 납입이 인정된다. 
현재 국민주택 청약 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납부 횟수가 총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청약위축지역은 1회만 내도 되고 기타 지역은 수도권 12회, 비수도권 6회를 내야 한다.

 

정리하면 

여유가 있으면 자녀가 만 17세가 되기 직전에 청약통장을 만들어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리고 만약 중간에 형편이 어려워지면 미납보다는 월 납입액을 2만원까지 줄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