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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 양도세소득세 폐지

양도세 폐지, 거래세 유지

 

윤석열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전면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규제에서 개인과 기관 간 격차를 줄이고 경영진이 주식을 팔기 전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매도 개혁안의 경우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해온 요구 사항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인수위원회의 '국가과제 추진계획'에는 금융시장 선진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식투자이익 5천만 원 이상에 대해 과세할 예정이던 양도소득세 계획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주당 10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게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다.

경영진 내부자 주식 매도도 제한

소액주주들의 분노를 샀던 경영진의 대규모 비밀 주식 매각도 규제 관할 대상이다. 앞으로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처분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내부자 무제한 지분매도 제한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상장사 임원이 주식을 몰래 팔아도 5일 이내만 공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주식 '외식'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밖에 소액주주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할상장'을 금지하고, 분사를 통해 신사업을 상장할 경우 모기업 소액주주에게 주식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새 정부는 강화된 규제에 맞춰 증권범죄 대응 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직과 인력 확충, 외환·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된다.

 

공매도 규제 강화

공매도 규제도 강화된다. 계획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기관 및 외국인(105%)에 맞춰 현재 140%인 개인투자자 담보 비율을 인하한다. 여기에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일정 기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제도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계획에는 "필요하다면 서킷브레이커 대신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정부-증시-개혁안-정리
윤정부-증시-개혁안-정리 (국민일보)

 

출처)

국민일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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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소액주주를 위한 제도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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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물적 분할 규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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