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배당금 높은 주식 찾는 방법 및 관련 유용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주식 배당금이란?
-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이익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배당에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부분 현금 배당입니다.
- 기업의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이 먼저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통 주주들이 배당받게 됩니다.
- 주식 배당금은 주주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배당되므로, 배당금액과 소유 주식 수를 곱하여 주식 배당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배당주 투자를 할때에는 당장의 배당률만 보지 말고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고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꾸준히 늘어나게 분배하는지(배당성장률)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 배당금 조회 방법
주식 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배당금 높은 주식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가. 네이버 증권
- 네이버 금융 --> 국내증시 로 들어간 뒤 왼쪽에 배당을 클릭 한뒤 배당금을 클릭하여 아래차순으로 정렬하면 배당금 높은 순서대로 나옵니다.



☞ 네이버 증시 배당률 조회 바로가기
나. SEIBRO
- KSD 증권포털인 세이브로 사이트로 들어가 주식 --> 배당항목 에서 배당금 및 배당률 조회가 가능합니다.


☞ SEIBRO 증시 배당률 조회 바로가기
주식 배당금 받는 방법
- 주식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기준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증권예탁업무는 체결까지 2일이 소요되므로 배당기준일 당일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닌 평일 기준 최소 2일 전에 미리 매수를 완료할것)
- 주식 배당금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배당금 지급일에 증권사에서 배당주식과 배당금액에 대한 문자를 발송합니다.
- 해당 주식을 보유했던 증권사 계좌에 주식배당금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 배당금에 부과하는 세금을 원천징수로 제한 금액이 입금되므로 증권사 메시지에 입력되어있는 배당금액보다 실제 입금된 배당금액이 적습니다.
주식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
- 주식 배당금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주식 배당금 종합소득세 15.4%(소득세 14%, 소득세 세금 1.4%)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받습니다.
- 주식 배당금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 세금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 3년 이상 장기보유 주식의 경우
: 3,000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 3,000만 원 초과부터 1억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5%, 1억 원 초과일 경우 일반과세 14%와 별도의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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