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뉴스 섹션에서 금투세에 관한 이야기들 및 논란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금투세가 무엇이고 무엇때문에 논란인지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금투세 란?
-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약자로서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통과되어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논란의 이유
- 최근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도입시기를 2년 늦춘 2025년으로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발혔습니다.
- 대통령 후보시절 윤석렬 대통령도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금투세를 유예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 통과 여부는 11월 조세 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 하지만 169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 중입니다.
금투세 유예 입장
- 고광효 기재부 예산실장은 당초 금투세를 도입하려던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주식시장이 30% 이상 폭락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시장 회복이 더욱 지연되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대만의 경우 지난 1988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을 발표한 직후 한 달 동안 주가가 30% 넘게 추락했다. 투자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시행 1년 만에 과세를 철회한 바 있었습니다.
금투세 즉시 도입 입장
-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역시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인하와 마찬가지로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이므로 유예없어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 회사들은 법인세만 낼 뿐 금투세는 해당이 없고, 고액 자산가만 금투세 과세대상 이므로 금투세 과세유예는 부자감세 정책입니다.
금투세 과세 과세유예가 정말 부자감세 인가?
-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과세유예가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 투자자들이 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 고액자산가들은 사모펀드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데 사모펀드를 통한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되는데 현 시점에서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쳐서 3억원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 40%의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실효세율이 45% 까지 올라갑니다.
-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게 되면 금융소득은 분리과세가 되어 25% 정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고액자산가들의 세부담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고액자산가의 경우, 수익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합니다. 따라서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그간 비과세여서 인기를 끌었던 주식보다 부동산 이나 달러 등으로 자금이 흐를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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