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취득세 관련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취득세란?
- 부동산을 포함하여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국가에서 정한 자산을 취득하고 등록할때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특정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것은 소유권이 이전될때 취득자에게 세금을 징수해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 취득세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 정보를 파악해 이를 공부상에 등록하여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기타 과세자료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로 이용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 과세대상이 토지와 건축물로 나뉩니다.
-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 해야 합니다.
-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마다 0.025%를 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사기및 부정행위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 부동산 취득세에는 취득세 이외에도 농어촌특별세(농특세)와 지방교육세(교육세)가 포함됩니다.
: 부동산 취득세율 = 기본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조정대상지역이냐 일반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집값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만 취득 당시 가격이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는 8%, 3주택자나 법인그리고 무상취득의 경우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지역: 2주택까지는 취득 당시 가격에 따라 1~3%를 적용받고 3주택자는 8%, 4주택자는 1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보실수 있습니다.
☞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취득세 감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취득세 100% 감면, 1억 5천만원 초과 주택 취득세 50% 감면됩니다.
-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 취득주택 가액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보유 경험 없음.(상속주택 지분 보유 후 모든 처분은 허용, 비도시지역/전용면적 20m2이하 주택 예외)
- 3개월 이내 취득주택에 전입 및 상시 거주
- 3년 이내 취득주택 임대 등 용도변경 금지
-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외 추가 주택 취득 금지(상속으로 인한 추가 주택은 가능)
- 3년 이내 취득주택 매각 및 증여 금지(배우자에 매각/증여는 가능)
가산세 부과대상
-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취득세 납부기간
-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취득방법에 따른 취득시기
- 매매 : 잔금지급일 (일반거래, 일반분양), 허가일(허가구역)
- 경매 : 경락대금을 법원에 납부일
- 건축 :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 재개발 : 준공인가증 내주는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
- 상속 :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
- 증여 :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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