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거시경제

한국 정부 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 판정(22년 8월 31일)

-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 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국민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에게 팔기 위해 매각 협상을 벌였다. 2007년 론스타는 HSBC에 팔기로 했지만 당시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해 자신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3조9,157억 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겨 2조 원이 넘는 차익을 남겼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후 2012년 11월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며 2007년 매각 실패 책임을 물음

 

-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46억7,950만 달러로 △매각 지연으로 생긴 손해 △한국 정부가 부과한 세금 △론스타가 승소할 시 배상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까지 합친 금액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 판정부는 31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분쟁 제도(ISDS)에 대해 "한국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

 

- 론스타 측에서 당초 청구한 46억8,000만 달러(6조1,000억 원) 중 4.6% 금액이 인정된 것

 

-  정부는 중재 판정부 변론 과정에서 "HSBC와 협상할 당시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등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연기했다"고 반박

 

- 정부의 과세에 대해선 "론스타가 내세운 벨기에 법인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세운 페이퍼컴퍼니일 뿐"이라고 맞섬

 

-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불복 절차 등을 검토할 예정

 

관련기사)

론스타 '6조 분쟁' 일부 패소..한동훈 "이의신청 등 필요절차 준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