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카드수수료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쿠폰 등을 사용해 현금결제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매출액이 적은 영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여신금융협회로부터 ’22.7.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받은 신용카드 가맹점 (전체 306.6만개 중 96.0%)
-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5만명(전체 택시사업자의 99.9%)
-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가맹점 294.4만개(전체 가맹점의 96.0%)
-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44.2만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2%)
- 22년 상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매출 확인된 가맹점
※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매출액 규모가 영세, 중소가맹점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
☞ 카드수수료 환급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카드수수료 환급액 계산
: 2022년 년 상반기 중(’22.1.1.~’22.6.30.)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
* 환급액 = ‘22.1.1일~‘22.7.30일 동안 카드매출액×(’22년도 적용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2년도 적용 우대수수료율*(0.5~1.5%))
: 2021년 하반기에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은 2021년 7월 1일~12월 31일 동안 납부한 일반 가맹점 수수료에서 동 기간 우대수수료를 뺀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22년도 우대수수료율 적용(’22.1.31일) 이전인 ’22.1.1일~1.30일의 매출액에 대해선 ’21년도 우대수수료율(0.8~1.6%) 적용)
<매출액에 따른 우대 수수료>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에서 환급총액 및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바로가기
: 메인화면 하단 또는 기타서비스에서 '수수료 환급액 조회' 를 클릭하고, 개업년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또한 여신금융협회 앱 을 통해서도 카드수수료환급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신금융협회 앱 다운로드 하기
환급일정
: 2022년 9월 14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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