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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법률

가족수당 조건 정리 (자녀나이, 지급대상, 지급액)

이번시간에는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가족수당이란?

공무원 가족수당은 출산과 양육 등을 장려하고 위해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하며,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기본급 외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가족수당 지급 조건

부양가족 조건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아야 함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부양가족 범위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 포함) 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지급금액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30,000원 나) 둘째 자녀 : 월 70,000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월 110,000원 입니다.

- 셋째 이후 자녀 가산금 폐지 되었습니다.
(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입니다 (단,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 지급)

 

- 자녀의 경우 셋째 이상 등 다 지급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

  •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어도 지급가능합니다.
  • 형제, 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됩니다.
  • 계부, 계모 및 외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 입양으로 양가에 입적된 공무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 시 지급대상입니다.
  •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입니다.
  •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입니다.
  •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가족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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