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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지은행 이란? (농지임대, 수탁 위탁, 자격조건)

이번시간에는 농지은행 이란 무엇이고 관련 유용정보를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농지은행 이란?

- 농지은행은 한국 농어촌 공사가 설립한 기관으로 전국에 있는 농지 매입과 매도, 임대차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민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지은행을 이용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매입하고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쉽게 농지를 위탁할수 있습니다.

 

-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인은 안심하고 농지를 위탁하고, 임차인은 장기계약으로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합니다.

 

■ 농지임대수탁사업

: 부득이한 사유(노동력 부족·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해 줍니다.

 

임대대상 농지

  • 「농지법」 시행일('96. 1. 1.) 이후 취득한 개인 소유농지 (전·답·과수원, 그밖에 실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 포함(단,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제외))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바목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농지
  • 수탁 농지에 부속한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시설
  • 「농지법」 시행일('96. 1. 1.) 이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소유농지

임대대상자

  • 농업인
  • 비농업인
  • 농업법인('96년 이전 취득자에 한함)

 

임대기간

: 5년 이상 (최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약 가능)

 

임대료

: 당해 농지에 대한 조사한 임대차료 수준과 임대차료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

 

위탁수수료

  • 농지임대 위탁 시 : 연간 임대차료의 5% 매년 부과
  • 사용대 위탁시 : 건당 100천 원(계약 시 1회)

※ 10년 이상 위탁 시 산출된 수수료의 25%가 감면 (위탁자 귀책사유 또는 일방적 계약해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 감면된 수수료를 납부)

 

농지임대수탁 장점

  •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절감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인정 : 중과세(일반과세 +10% → 일반과세(6~42%))
  • 농지관리 및 안정적인 임대소득 보장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명령 제외

 농지장기임대차 사업

- 직업전환 또는 은퇴를 희망하는 농가 등으로부터 장기 임차한 농지를 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농업법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임대기간 동안의 임차료 전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일시에 선지급 가능합니다.

 

임대대상농지

: 농촌 및 어촌 지역의 논 또는 밭 (공부상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현황(사실상 논·밭)을 기준으로 함)

 

임대대상자

  • 직업 전환하거나 은퇴하려는 농업인 (은퇴농은 60세·5년 이상 영농한 자)
  •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임대한 농지로서 임대기간이 끝난 후 재임대하는 자
  • 농지장기임대차사업으로 농지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의 자경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한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 (최대 임차면적 1ha 이하)
  •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단,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전 취득한 농지 소유자)

 

임대기간

: 5년~10년

 

임대료

- 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 상한은 읍·면·동별 지대별 관해 임차료의 평균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비축농지임대사업

: 농지은행이 매입한 고령 은퇴, 이전·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조건

-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 지원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 2030 세대
3순위 :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 귀농인
5순위 : 일반농업인

 

임대조건

  • 임대기간 : 5년 (단, 임대차 계약일 현재 만 55세 이하의 자가 논에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 5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임차인과 합의하는 기간, 농업용 시설에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가능)
  • 임차료 :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 임차료 평균 수준)」 범위 내 합의하여 결정
  • 식량작물 적정생산을 위하여 농가는 임차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 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필요한 경우 휴경하여야 함 (단, 임대기간 만료 연도에는 다음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타작물을 재배하고 휴경 금지)

 

※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에서 농지구하기, 내놓기, 연금, 임차료 등 추가정보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 캡쳐

 

☞ 농지은행 농지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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