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주택연금에 대한 유용 정보를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주택연금 이란?
- 소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의 형태로 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주택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부릅니다.
-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서 자신이 직접 거주하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지급구조
- 가입자가 주택금융공사에 보증신청 --->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의 주택에 대하여 보증심사 ---> 보증심사가 완료되면 은행(금융기관)에 보증서 발급 ---> 가입자는 은행에 주택연금대출을 신청하여 연금을 지급 받음
주택연금 지원 혜택
- 일반 주택 : 최소 12만 3천 원 ~ 최대 330만 원 까지 매달 지급
- 주거용 오피스텔 : 최소 8만 2천 원 ~ 최대 329만 원 까지 매달 지급
- 노인복지주택 : 최소 9만 3천 원 ~ 최대 329만 원 까지 매달 지급
- 본인 소유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까지 얻고, 그 주택을 임대로 놓을 수 있슴.
- 연금소득 공제(연간 최대 200만원)와 재산세 감면(공시지가 5억원 이하 부분 재산세의 25%) 혜택
- 부부 모두 사망한 뒤에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지급 총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자녀가 상속 가능 (반대로 지급액이 더 많으면 담보인 주택만 넘기면 됨)
- 초기 증액형 상품을 신청하면 65세 이전에도 수령이 가능
주택연급 가입조건
-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
- 소유자 및 배우자 중 한 사람은 한국국적일것
- 소유주택 공시가격 12억 이하 (다주택자일 경우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12억 이하)
※ 2022년 2월 부터 대상 주택 시세 9억에서 12억 까지 상향
※ 9억을 초과한 2주택자일경우 3년 이내 주택 한개를 처분한다는 조건하에 가입 가능
※ 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조회 바로가기
주택연금 지급방식
: 종신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 확정기간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계산 방법
- 종신지급방식의 경우 아래의 예제를 통해 이해하실 있습니다.
- 70세, 3억 주택을 종신지급방식으로 주택연금 신청을 했을 경우 매월 92만 6천원 수령가능합니다.
- 65세, 9억 주택을 종신지급방식으로 주택연금 신청을 했을 경우 매월 229만 6천원 수령가능합니다.
- 주택가격이 높고 나이가 많을 수록 매달 수령액이 커지게 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 이전(65세 이전) 에도 수령 가능
: 초기 증액형 상품을 신청하면 65세 이전에도 수령이 가능해 은퇴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공배 기간동안 월일정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 주택연금 클릭 → 가입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 주택연금 가입신청 바로가기
주택연금 단점 (고려할 점)
- 물가상승률
: 주택연금은 가입시점의 주택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입 시기에 비해 집값이 떨어지면 이익이지만 만약 집값이 오르게 되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연금지급액이 오르지 않기 때문)
- 중도해지
: 주택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해지일로 부터 3년간은 해당 주택으로 주택연금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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