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합산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700만 원(50세 미만), 900만 원(50세 이상)
세액공제율 : 12%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300만 원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합산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700만 원
세액공제율 : 12%
<2023년(개정후)>
소득구간
세액공제 내용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사 납입한도 :600만 원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합산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 :900만 원
세액공제율 :15%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사 납입한도 :600만 원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합산세액공제 대상납입한도 :900만 원
세액공제율 :12%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납입한도 확대
: 기존에는 ISA 계좌만기시 전환금액을 추가로 연금저축에 넣어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만 존재했지만, 개편후 60세 이상 1주택 고령가구가 주택을 갈아탈 경우 1억원 한도 차액도 연금저축에 추가납입이 가능해 졌습니다.
2022년(현행)
2023년(개정후)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합산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 금액(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합산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 금액(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
개인연금 소득 1,2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기존에는 연금저축 수령 시 연간 1,2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되어 종합과세를 받으므로 저율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수령 기간이 다가 오기 전에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가 1,200만원이 초과 되지 않도록 미리 돈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분리과세로 수령이 가능해 졌습니다.
2022년(현행)
2023년(개정후)
1,200만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이상 3%)
1,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1,200만 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이상 3%)
1,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15% 분리과세
※ 2022년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봤을때 자신의 과세표준 소득이 4,600만원 이하이면 1,200만원 초과 개인연금소득을 분리과세할 필요가 없지만 소득이 4,600만원 이상이면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