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소득 세액 공제 범위를 늘려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연금저축 IRP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있었네요.
올해까지는 700 만원이고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납입한도 변경 내용>
기존 | 변경 | |
연금저축 | 400만원 | 600만원 |
IRP | 700만원 | 900만원 |
연금저축 + IRP | 700만원 | 900만원 |
좀더 자세히 말하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기존 700 --> 900만 원으로 상향됬고, 여기서 세액공제비율을 곱해서 계산된 값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세액공제비율은 연소득에 따라 차등됩니다.
※ 예를들어, 연봉 5,500만 원 정도 받는 직장인이 매달 100만 원 정도를 IRP에 넣었다고 가정하면, 900만 원까지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148만 5,000원 정도를 돌려받습니다.
아직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셔서 700만원까지 납입하시는 분들은 내년부터는 900만원까지 납입하시면 될것 같네요.
또한, 연금수령 때 연금소득 1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가 가능해 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9.26 - [미시경제] - 연금저축 IRP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편안 정리(납입한도,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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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1일 부동산, 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어 소득 세액 공제 범위를 늘려 2023년 개정안 시효 후 소득세 부담이 낮아지게 됬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 중 연금저축 IRP 관련 세제 개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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