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시경제

연금저축 IRP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편안 정리(납입한도, 분리과세)

지난  7월 21일  부동산, 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어 소득 세액 공제 범위를 늘려 2023년 개정안 시효 후 소득세 부담이 낮아지게 됬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 중 연금저축 IRP 관련 세제 개편 내용도 있는데 2023년 부터 연금저축 IRP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상향된다는 내용에 대해 이전에 포스팅 한 적이 있습니다.

 

2022.09.04 - [미시경제] - 연금저축 IRP 소득공제 납입한도 700만원 --> 900만원 으로 상향

 

연금저축 IRP 소득공제 납입한도 700만원 --> 900만원 으로 상향

정부가 7월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소득 세액 공제 범위를 늘려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연금저축 IRP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

chusechujong.tistory.com

 

이번 시간에는 2023년 부터 적용되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개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종전에 비해 소득구간이 변경 간소화 되었으며, 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700만원 --> 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22년(현행)>

소득구간 세액공제 내용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액 4,000만원 이하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400만 원(50세 미만), 600만 원(50세 이상)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합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700만 원(50세 미만), 900만 원(50세 이상)
  • 세액공제율 : 15%
총 급여액 1.2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사 납입한도 : 400만 원(50세 미만), 600만 원(50세 이상)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합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700만 원(50세 미만), 900만 원(50세 이상)
  • 세액공제율 : 12%
총 급여액 1.2억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300만 원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합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700만 원
  • 세액공제율 : 12%

 

<2023년(개정후)>

소득구간 세액공제 내용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사 납입한도 : 600만 원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합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900만 원
  • 세액공제율 : 15%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사 납입한도 : 600만 원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합산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900만 원
  • 세액공제율 : 12%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납입한도 확대

: 기존에는 ISA 계좌만기시 전환금액을 추가로 연금저축에 넣어서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만 존재했지만, 개편후 60세 이상 1주택 고령가구가 주택을 갈아탈 경우 1억원 한도 차액도 연금저축에 추가납입이 가능해 졌습니다.

 

2022년(현행) 2023년(개정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합산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
  •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 금액(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합산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
  •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 금액(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 원 한도)

 

개인연금 소득 1,2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기존에는 연금저축 수령 시 연간 1,2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되어 종합과세를 받으므로  저율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수령 기간이 다가 오기 전에 연금저축 수령액이 연가 1,200만원이 초과 되지 않도록 미리 돈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분리과세로 수령이 가능해 졌습니다.

 

2022년(현행) 2023년(개정후)
  • 1,200만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이상 3%)
  • 1,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1,200만 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이상 3%)
  • 1,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 2022년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봤을때 자신의 과세표준 소득이 4,600만원 이하이면 1,200만원 초과 개인연금소득을 분리과세할 필요가 없지만 소득이 4,600만원 이상이면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2022년 현재 종합소득세 기준

 

 

<함께보면 좋은 글↓↓>

 

IRP vs 연금저축 차이점 정리

요즘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받기위해 IRP나 연금저축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시간에는 IRP와 연금저축이 어떻게 다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봅니다. IRP 와 연금 저축 차이점 IRP와 연

chusechujong.tistory.com

 

2022.09.03 - [미시경제] - IRP, 연금저축 핵심정리 (소득공제, ETF투자, 연금전환, 담보대출)

 

IRP, 연금저축 핵심정리 (소득공제, ETF투자, 연금전환, 담보대출)

대부분 샐러리맨들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 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후 대책 및 절세를 위한 투자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상당히 복잡해서 알고 나서도

chusechujong.tistory.com

 

2022.09.08 - [보험, 법률] - 유족연금 수령방법 (조건, 수령액, 필요서류)

 

유족연금 수령방법 (조건, 수령액, 필요서류)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피부양

chusechujong.tistory.com

 

2022.09.05 - [보험, 법률]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2단계) 최신내용 정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2단계) 최신내용 정리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로 통과된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진행한 것으로, 국회 여,야 합의에 따른 개편으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직장/지

chusechujong.tistory.com

 

2022.08.20 - [미시경제]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ft. 미리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ft. 미리 받는 경우)

국민연금, 공무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많은 연금들이 있고 국민 고령화로 인해 연금시스템 개혁에 대한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내 미래의 연금이 어떻게 될지 불안이 높

chusechujong.tistory.com

 

2022.08.01 - [미시경제] -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사적연금소득도 포함 논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사적연금소득도 포함 논란

공적연금만 고려되어 형평성 논란 보건복지부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국민연금

chusechujong.tistory.com

 

2022.07.01 - [미시경제] -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의미 및 절세방법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의미 및 절세방법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등 의 말을 직장인들이라면 많이 들어봤겠지만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알아보았

chusechujong.tistory.com

 

2022.05.18 - [미시경제]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기한 , 미신고 시 불이익 및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기한 , 미신고 시 불이익 및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이라 사업자 분들은 특히 바쁜 달입니다. 사업자 이외에 프리랜서, 직장외 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누구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종합소

chusechujong.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