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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1억 대출도 DSR 규제 7월 부터 예정대로 실행

정부가 오는 7월 강화하기로 했던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사다리' 주거를 돕기 위해 대출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 가계대출이 '프라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대출자별 DSR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2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40% DSR(제2금융권 50%)을 적용했고,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도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총 대출 금액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대출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전세 대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7월부터는 1억원 이상 대출받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연봉이 1억원인 직장인이 연 4000만원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으면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금융기관에서는 연 5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DSR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나마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DSR 규제 강화를 계획대로 7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을 60~7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대출한도가 대부분 바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DSR이 강화되면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추가 대출 마련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아파트 사진

 

출처)

연합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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