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추가로 연장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내용
-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
- 그간 이뤄진 일괄 만기연장은 자율협약으로 전환 후 최대 3년간으로 기간이 정해짐
- 상환유예 기간도 최대 1년(내년 9월까지) 으로 늘어남
:단,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
: 상환유예 차주는 내년 3월까지 금융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10월 4일부터 출범예정인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14개 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
-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이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금리상승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리수준을 낮춘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대출 상품도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0일부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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